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1.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가져가시면 됩니다.


2. 본인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글씨쓰기가 불편하신 분은 도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투표용지를 2장 받습니다. 보궐선거를 하는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가 2장 이상입니다.


4.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5.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시 주의할 점
1. 기표시에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펜이나 연필 사용은 안됩니다.

2. 투표용지로 기표용구 한곳에만 찍어야 합니다. 여러번 찍을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3.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후에는 본인이 몇번을 찍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투표소 인증샷
투표 인증샷은 모두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표소 밖에서 찍은 인증샷은 인터넷 등에 게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또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인증샷은 안됩니다. 만약 인증샷을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는 본인의 해당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내 투표소를 조회하세요.
투표소에 자녀 및 반려견 동반 가능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