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항목을 모두 클릭 후 금액 및 내역을 확인한 후 상단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2. 예산세액 계산기 팝업창에서 아래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3. 예상세액 계산히 화면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급여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회사는 반영하기를 클릭합니다.

4.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화면에서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수기로 입력후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아래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 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근무자의 경우 벽지수당, 교사의 연구활동비, 직원에게 주는 학자금 등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총금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의 합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5. 차감징수납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받을 금액이며,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더 내야 할 금액이 됩니다.

※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내용 외 수기로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항목별 옆에 +수정을 클릭 후 금액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6. 더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7. 계산결과 상세보기 화면에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돌려받을 금액이며,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월 중순 이후 정확한 환급금액 확인하기
1. 2월 중순이 넘어가면 내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정확한 환급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환급금액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상단의 MY 홈텍스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 귀속년도 확인후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5. 하단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 돌려받을 금액이며,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추가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