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장 큰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등록 해야 겠습니다. 아래에서 조건 확인하시고 부양가족 등록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 및 가족에 대해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기본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각각 15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요건: 나 자신은 특별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부양 대상자에 따라 추가로 공제 가능
- 소득조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부양가족 나이 및 동거요건
나이요건
- 부모님: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 적용 안 함. 소득은 종합소득이 기준.
-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동거요건
- 배우자: 나이와 동거 요건 없이 소득만 충족하면 됨. 혼인신고 필요.
- 부모님: 동거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자녀: 동거 필요 없음.
- 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함.

추가공제
- 장애인(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
- 경로우대(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중 70세 이상
- 부녀자(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자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자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부양가족 등록으로 공제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링크를 통해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확인하세요.